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조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는 없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병대(주심) 양창수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