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1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 내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M의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는 해당 부분 범죄사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신(주심) 민일영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