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항소이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