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13도4557 근로기준법위반 |
| 피고인 | A |
| 상고인 | 피고인 |
| 변호인 |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B, J, K, L |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4002 판결 |
| 판결선고 | 2013.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 기준법 제26조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인복(주심) 민일영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