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