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9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1994. 11. 4. 선고 94도2354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창석(주심) 양창수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