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상훈(주심) 신영철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