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에서의 주체, 기망행위, 편취의 의사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