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두10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 법 원 ## 제 3 부 ## 판 결 사건 2013두1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진방스틸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누1566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 1 -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인복(주심) 민일영 박보영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