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3471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 제1부 # 판결 | | | |---|---| | 사건 | 2013두134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6929 판결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1. - 1 -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