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두239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피상고인 | A |
| 피고,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8.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인복(주심) 민일영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