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3399 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를 방해한 행위 및 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근무장소 무단이석행위는 참가인 사업장에서 비전임 조합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거나 단체협약에 따른 소속장과의 협의 내지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2.

안전투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참가인의 사업운영과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주었으며, 참가인 및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원고 A, B, C은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최고위층 간부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원고 철도노조 집행부의 결정·집행에 깊숙이 관여한 점, 원고 D는 원고 철도노조 L본부의 조직국장이자 중앙쟁의대책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위 각 파업을 기획·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 E, F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산하기구의 구성원들로서 이 사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주도·선동함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J, K, I, G, H는 모두 지부장으로서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인데, 통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실제로도 위 원고들이 위 각 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3두3399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철도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누21002 판결

* 판결선고 : 2014.09.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 또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또는 파업 참가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A, B, C이 신임 사장 취임식 방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반면, 원고 B, C, D, E, F, G, H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를 방해한 행위 및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원고 I, G의 근무장소 무단이석행위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비전임 조합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거나 단체협약에 따른 소속장과의 협의 내지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파업 외 징계사유와 정당한 조합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안전투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참가인의 사업운영과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주었으며, 참가인 및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② 원고 A, B, C은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원고 철도노조’라 한다)의 최고위층 간부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원고 철도노조 집행부의 결정·집행에 깊숙이 관여한 점, ③ 원고 D는 원고 철도노조 L본부의 조직국장이자 중앙쟁의대책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위 각 파업을 기획·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④ 원고 E, F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산하기구의 구성원들로서 전 조합원에 대한 조직관리, 대 언론사업, 여론전, 투쟁상황 홍보 등에 관한 실무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주도·선동함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J, K, I, G, H는 모두 지부장으로서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인데, 통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실제로도 위 원고들이 위 각 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