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09. 12. 4.부터 2011. 8. 26.까지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이하 '반환명령 부분'이라 한다)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을 적용하여 2009. 12. 4.부터 2011. 8. 26.까지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반환명령 부분 등을 적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15,262,500원 및 추가징수액 59,662,500원(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41,625,000원으로 감축되었다)의 부과처분(이하 위와 같이 감축된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규정내용, 고용안정사업의 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상위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의 지원금액 반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용보험법의 법리 및 위임입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속행위 및 재량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휴직대상 근로자들인 F, I, H, G은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휴직 및 근로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추가징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