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이 부분 재항고 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전직으로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으며,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결정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의무근무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동일시 할 수 없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과 상여금반환약정은 동시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의미와 요건, 법률효과 등을 달리하여 별개의 법률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위 두 약정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상여금반환약정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도 무효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옳다.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약예정 금지의 원칙과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채무자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설령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반환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이 사건 상여금반환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반환한 이상 채권자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고, 그로써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에게 상여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받은 때로부터 2년 내에 퇴사할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일 뿐 그로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의무를 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재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7.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병대(주심) 양창수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