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려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목적,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할 목적으로 법 제30조 제1항이 완성된 체육시설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 기존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같은 이유로 법 제30조 제3항이 체육시설 완성 전에 영업양도 등을 수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에도 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잇달아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386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피고의 경매절차에의 참가, 낙찰허가결정 확정 전의 체육시설업의양수, 낙찰대금 완납에 의한 경매대상 토지의 소유권 취득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한 영업을 인수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의 대부분을 취득하기 위한 경매절차 참가와 그 나머지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한 사업권 등을 양수하는 취지의 영업양수도 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법률상으로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었지만 시기적으로는 병행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함에 있어서는 위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의 대부분의 취득이 전제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골프클럽 영업재산 전반의 취득경위와 그 내용 및 그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E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E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E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의 영업양도 여부 또는 포괄승계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제2의1점에 대하여

(1)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이 양도인 등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때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은 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는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9조 등이 정한 회원모집에 관한 규정은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업자가 일정한 정도의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회원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골프장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그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회원모집약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386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E의 공사대금 채권자들과 E의 직원 원고 B이 E와의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E의 승인을 얻어 각 공사대금채권액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원고들이 E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교부받은 이상, 이로써 E와 원고들 사이에 각 회원가입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원권이 입회금의 납입 없이 공사대금채권 등의 담보를 위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입회금 7,000만 원을 현실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채권에 의한 입회금 납입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입회금의 납입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이나 회원모집약관에 현금납입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의 입회금 납입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회원권이 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E가 강원도지사에 신고한 회원모집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법인인 공사대금채권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회금도 7,000만 원으로 낮추어 주었으며, 강원도지사에게 회원모집상황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1999년 3/4분기 회원모집상황을 보고하기 전까지 1998년 2/4분기의 모집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E가 법정 절차의 대강을 따르면서 단지 신고된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모집을 하였다거나 법정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 내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E와 원고들 사이의 각 회원가입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위 각 계약에 따라 발급된 이 사건 회원권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회원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나 관련 법령의 규정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대물변제, 법 제2조 소정의 회원인지 여부 및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2의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골프 클럽 영업을 양도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시점은 2000. 3. 15.이고 E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발행한 시점은 1999. 11, 9.이므로 E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을 모집할 권한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E가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발행한 것은 공사대금 채권자 K과의 통모에 의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K이 E와 사이에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을 발행받기로 한 약정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K이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등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E가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갈음하여 회원권을 발행한 행위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E가 근로자인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원고 B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위 회원가입계약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가 공사대금 채권자 K과 사이에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입회금의 반환을 위하여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입회금의 반환요건이 아니라 단지 탈회의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 A의 탈퇴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 A에게 입회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해석 및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과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 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업자가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 자격에 기한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는 골프장 시설업자의 골프장 시설이용의무의 이행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부정하였거나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우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 그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업자의 예탁금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탈퇴 의사표시와 그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와 원고들의회원증 반납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탈퇴 의사표시 및 입회금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권순일(주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