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제외하고는 그 직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의3호는 '신용공여'를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행하는 신용공여는 이를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귀속된 때에는 대출명의인이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더라도 위 신용공여 금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대출은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대출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에게 신주 인수자금을 대출하고자 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법상 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으로 여의치 않자 이를 회피하고자 주도적으로 직원들의 복리와는 무관하게 I조합을 이용하였으므로, 비록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4에 따라 I조합에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자사주를 배정받는 직원에게 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대출이 상호저축은행의 직원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주도적으로 직원들의 복리와는 무관하게 I조합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I조합에 대한 자사주 취득자금 용도 대출금을 직원에 대한 대출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I조합이 D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 용도로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억 2,000만 원으로 D의 신주 26만 4,000주를 취득하고 이를 즉시 조합원 50명에게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배정하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의 조합원별 계정에 위 주식 전부를 예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I조합의 조합원인 D의 직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이 상호저축은행 직원들에 대한 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상호저축은행 직원들에게 1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제한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상호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