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4. 10. 22.자 2014도10326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2.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