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1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