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2. 10. 30.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C의 배상신청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액 4,770만 원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배상명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AB,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11. 25. 원심법원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송지휘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 또는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기록상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송지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부적절하여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신(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