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통신비밀보호법'을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공모공동정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 4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의 적용법령을 설시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구법 표시를 착오로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양형 심리와 양형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