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9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있어 증거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소영(주심)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