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근로자였던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D에게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협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위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