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3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L, E는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3. 11. 원심법원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양창수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