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8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 제1부 ## 판결 사건 2014두138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 1 -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798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