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4. 11. 6. 선고 2014두398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판 결
사건 2014두398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상고인 | 학교법인 A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4누4185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4. 9. 11.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6.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