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한 정의적(定義的)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 법령조항을 적용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해석 내용을 전제로 해당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전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101698 판결과 충돌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결에서 한 판단과 다르더라도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결국 상고이유 주장 사유만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