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22985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에서 선택적 복리후생 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청구 부분, 그 법정수당과 선택적 복리후생 포인트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추가 부담 예상금액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경영성과급 지급지침 등에 근거하여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내부성과급 중 최저등급을 받더라도 지급이 보장되는 기준월월의 연 25%(2급 이상 근로자) 또는 연 35%(3급 이하 근로자) 상당액이 지급 연도에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된 것이라서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나)

피고 소속 직원들은 매년 초에 선택적 복리후생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인 포인트를 기본포인트,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표창포인트, 비연고포인트, 희망포인트로 나누어 배정한 합계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배분받은 포인트 중 기본포인트를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항목에 맞추어 복지후생관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

피고는 퇴직자들이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복지포인트를 정산하여 환수하였고, 직원들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면서 복지후생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포인트,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희망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족포인트, 비연고포인트, 표창포인트는 일률성이 없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원심에서 이미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기본포인트,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희망포인트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내부성과급 지급에 있어 개인별 업적 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되는 기준월봉의 55%(2급 이상 근로자) 또는 65%(3급 이하 근로자) 상당액에서 경영성과급 지급지침에 규정된 사유를 고려하여 추가로 감액될 수 있는 30% 포인트를 제외한 25% 또는 35% 상당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위 30%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선택적 복리후생 포인트를 통상임금 항목으로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선택적 복리후생 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청구, 그 법정수당과 선택적 복리후생 포인트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피고는 원심 인용액 중 위 파기 부분을 포함하여 4,882,204,535원에 한하여 일부상고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에서 선택적 복리후생 포인트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별지 2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