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80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

가.

근속수당, 식대, 씨씨티비(CCTV)수당, 상여금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 2008. 7.까지의 씨씨티비(CCTV)수당,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N 공제회비 부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참조).

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상고장의 "원심판결의 주요 요지 및 상고이유의 요지" 항목에는 'N 공제회비'에 대해서는 '포함 타당'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 상고이유" 항목에도 'N 공제회비'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고장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본 주휴수당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이 소속된 M단체 충남지부 산하 O분회와 피고가 체결한 2007년, 2009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조합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주일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1주 3시간 이내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임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5시간(그중 30분은 야간근로시간)이다.

③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주휴수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산율을 정하고 있다.

-

주휴수당: 12시간분(8시간 + 4시간) 1주간

-

주휴수당: 8시간 × 150/100 = 12시간

(2)

피고는 매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원고들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 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였고,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만근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원심은, 만근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은 노사의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이어서, 그 금액을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미지급 만근수당과 미지급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만근초과수당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만근초과수당 차액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가산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가산퇴직금은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약정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가산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포괄임금제 합의 관련 피고의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7.

퇴직금 차액 산정 방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가 가산퇴직금 지급대상인 원고 B, C, E에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과 식대 등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가산퇴직금 포함)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구체적 차액을 계산할 때에는 위 원고들에게 시간급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과 식대 등의 퇴직 전 3개월간 합계액을 산정하고, 이를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차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이러한 계산 방식에 의하면 앞서 본 기준에 따라 공제해야 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가산퇴직금을 공제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가산퇴직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이에 더하여 원심은 '1일 평균임금 차액'에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가산일수를 곱한 금액까지 추가로 산정하여 인용금액에 포함시킨 잘못도 범한 것으로 보인다).

8.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B, C, E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앞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과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함께 파기한다.

9.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