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06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405호, 제406조, 제410조, 제415조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