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2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양형의 전제되는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양형 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신(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