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5도13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등을 확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손해배상채권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무효라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 및 상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권 등 헌법 규정에 위배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