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9.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용덕(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