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71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양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