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7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 G, F이 법정휴일이 아닌 설날 등에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할 수 없고, 근속수당 등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