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193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