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200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해자 디아지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