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5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해고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당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신(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