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9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고합230, 2014고합58(병합), 2013초기 판결"을 "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고합230, 2014고합58(병합) 판결 및 2013초기786 배상명령신청"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제 1심의 다음과 같은 판단, 즉 이 사건 자금지원이나 주식취득의 경위 내지 목적, Z 등의 지분구조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AJ 또는 계열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AJ 또는 계열회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영판단 및 배임죄의 고의와 임무위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