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