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별 노동조합인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고 한다)은 사용자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산업별 노동조합 단위 중앙교섭사항, 충남지부 단위 집단교섭사항, K 아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 단위 보충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다. J노조 충남지부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결정으로 조정기간도 만료하였다.

2)

이 사건 지회는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오자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2012. 10. 26. 2011년도 임금교섭 및 성실교섭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 정문 안쪽에서 사내 집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3)

피고인 A, B, G, H(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 등은 J노조 충남지부 및 대전 충북지부 조합원들로서,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날 16:35경 K 아산공장 부근 굴다리에서 'K 부당징계 철회, 노동탄압 분쇄,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전국 노동자 결의 대회'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방송용 차량을 앞세우고 K 아산공장 정문을 통하여 공장 내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 등과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그곳에서 약 25분 간 구호 및 파업가를 제창한 후 곧바로 아산공장 밖으로 퇴거하였다. 피고인 A 등과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아산공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은 J노조가 주체가 되어 한 K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집회를 하였고, 그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는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등이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A 등과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J노조 충남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 사건 집회 참여 행위는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 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3)

피고인 A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의 아산공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산공장 출입으로 인하여 K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등이 아산공장 내에서 머무른 장소와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러한 출입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피고인 A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C, D, E, F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도 함께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