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는 비친고죄로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위 죄를 묻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