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40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 A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가야○○○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A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A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9.10.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