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이하 ‘복지포인트’라고 한다)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근거규정,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와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이월 되지 않고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복지포인트 상당액 이외에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였고,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복지포인트 상당액이나 상여금 등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육아휴직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상여금 등만 추가할 경우의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육아휴직급여액은 물론 여기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뺀 나머지인 ‘정당한 육아휴직급여 미지급액’도 산정할 수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 등을 제외한 채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만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육아휴직급여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육아휴직급여 미지급액’을 산정할 수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조재연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