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을 비롯한 기능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6다10131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1.14. 선고 2015나500 판결
* 판결선고 : 2018.12.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