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71059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등]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다271059 해고 무효확인청구 등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심재왕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영훈, 이승철, 김지석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300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