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8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 제10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협정에서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노사합의는 임금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개인별 급여대장에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내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대상이 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2일의 연장근로시간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 제9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27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지급되는 휴일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연장근로시간 1시간 외에 별도의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임금산정표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구별하여 책정해 두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중복되므로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에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