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해석,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유죄 부분 제외)과 업무방해의 점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 단체협약의 유효성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상옥(주심)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