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횡령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