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와 제2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