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철회는 효력이 없어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28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서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0. 11. 및 2016. 11. 10. 원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철회는 효력이 없어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